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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용 휴대폰 지급 논란 / 학부모 교권 학생권 학습권 인권 참교육 전교조 반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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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용 휴대폰 지급 논란 / 학부모 교권 학생권 학습권 인권 참교육 전교조 반대

정의로운 목격자 2019. 5. 21. 13:13

교사들 업무용 휴대폰 지급 반대한다

학교 선생들 오후 4시면 퇴근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4시면 한창이다

학부모는 생업에 바빠서 퇴근후에 전화를 하는게 당연하다

학부모도 늦은 시간에 전화,문자,카톡 연락때는 미안해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연락을 하는 것이다

교사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왜 항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군림하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직업이어야 하나

교사는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업이 되면 안되는가

교사처럼 워라벨이 보장되는 직업이 어디가 있나

한국처럼 교권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가 어디가 있나

봄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단기방학,설날,추석,대체공휴일 등등

한국의 학교 선생들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근무환경과 워라벨이 보장되고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와 교육을 책임지는 숭고한 직업이다

숭고한 직업은 봉사와 자기희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가적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모든 국민과 학생 학부모의 존경을 받으며

퇴직후에는 죽을때까지 월 35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교사는 퇴근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전화를 받기도 해야한다

그것이 교사고 그것이 선생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고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퇴직후 연금 350만원씩 죽을때까지 받는 것이다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단순한 직장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사로서 학생에게 봉사와 희생을 거부할거면 

 

교사라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존경과 배려, 높은 수준의 연금을 포기하고 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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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받는 교사 '업무폰'에 학부모들 "교사 특권이냐"

이진호 기자 2019.05.14.

서울시교육청, 담임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추진 
"급한 연락 어쩌나..학부모 상담도 교육활동 일부" 주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에만 받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소통 단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사의 사생활 보호라는 목표와 달리 학부모와 갈등을 만드는 요소가 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교사들이 퇴근 뒤에도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리며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내 유·초·중·고교 담임교사들에 오는 2학기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시범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1460명)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68.2%(1251명)에 달했다.

그만큼 퇴근시간 이후에 받는 민원 등 학부모의 전화가 교사들에게 주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업무시간 중에 통화가 힘든 맞벌이 학부모들은 돌발상황이나 급한 용무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초등학교 4학년을 키우는 맞벌이 학부모 이모씨는 "효과 없는 과잉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용 휴대전화에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국 답답한 학부모들은 개인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교사와 또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로 통화하는 것은 민원이 아닌 교육활동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사전에 학부모와 일정을 협의해 만나는 상담 예약제를 정책에 포함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학교 업무시간 외에는 상담이 힘들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컸다.

중학생 1학년 학부모 김모씨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저녁시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도 접접을 넓히는 게 진정한 교육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침에 아이가 아파 결석하거나 하면 이걸 이른 아침에 선생님께 전달해야 하는데 결국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맞벌이 학부모 문모씨도 "회사에서도 '비상 연락'은 퇴근 후에 받는데 교사들만 이를 피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반색했다.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은 "퇴근 후 교사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업무용 휴대폰 지급은 교원의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운영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원재 실장은 "그동안 늦은 시간 학부모에게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교사들의 고충이 컸다"며 "학부모들도 교사들의 사생활을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nho26@news1.kr